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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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을 처음 겪는 급성기 환자는 치료가 어렵고 많은 자원이 필요해 병원들이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하는 제도를 새로 만듭니다. 집중치료병원을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병원에는 적정한 보상을 하여 조기 치료와 빠른 퇴원을 돕고자 합니다.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 신설
- 집중치료를 통한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 집중치료병원에 대한 적정 보상 체계 마련
- 급성기 환자의 조기 치료 및 퇴원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는 이후 회복 기간과 장기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이 큰바, 초발 급성기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개입이 중요함. 그러나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 만성화된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의료자원의 투입이 요구되고 치료 난이도도 높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를 기피하는 실정임. 이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마련하여 정신의료서비스 품질 제고와 적정 보상을 도모하여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토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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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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