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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기반시설 지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돕고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지원 의무화
  •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 50% 이상 지원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관련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장치산업으로서 전력ㆍ용수ㆍ폐수 등 산업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도, 현행법상 지원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ㆍ중국ㆍ대만 등 주요국 대비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50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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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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