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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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녹색건축물이나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받으려면 추가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기존의 세금 감면 혜택은 충분하지 않아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높여 인증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상향
-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상향
- 녹색건축 인증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과 같은 직ㆍ간접적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독려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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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 2024.06.1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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