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발의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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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제품 포장재에 대한 기준을 정해 폐기물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배나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가 법 적용 대상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을 수송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도 법적 관리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제품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을 관리 범위에 포함
- 택배 및 배달 포장재에 대한 법적 적용 기준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의 적용 대상에 제품의 제조만큼이나 포장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택배, 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되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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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 2024.06.19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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