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 과정을 담은 중요한 공공기록물입니다. 최근 이를 사교육업체가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매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 제한 근거 마련
- 학교생활기록부 매매 행위 방지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생활기록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공공기록물임.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 기록이며, 학생의 상급학교 전형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작성ㆍ관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