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원들이 교습비 외에 입학금이나 기부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교습비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높이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교습비 외 명목 불문 금품 징수 행위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학원 교습비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교습비등 또는 교육감에게 등록ㆍ신고한 교습비등을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감은 교습비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습비등이 아닌 입학금, 기부금 등 명목으로 다양한 형태의 비용을 편법적으로 징수하여 사실상 교습비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무력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 뿐만 아니라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비등 외에 금품 등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벌칙을 마련하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5조, 제2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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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 2026.02.20 · 9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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