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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하나인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을 '방송 내용의 공적 책임 보장'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주관적일 수 있어 심의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공정성 심의 결과가 방송사 재허가 등에 영향을 미쳐 방송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목적 변경
  • 방송 내용의 공정성 보장을 공적 책임 보장으로 수정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적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가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됨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 중 방송 내용의 공정성의 보장을 방송 내용의 공적 책임의 보장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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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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