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촬영물 등으로 권리가 침해될 때만 서면으로 긴급 의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이를 빠르게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도박이나 사행성 정보도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하게 차단하고 폐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불법 도박 및 사행성 정보에 대한 서면 의결 근거 마련
- 불법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 및 폐쇄 절차 강화
- 국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경마 등 사행성 불법도박이 성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법 정보의 발견 및 채증부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행성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차단 및 폐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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