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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온라인 광고를 심사할 때 반드시 대면 회의를 거쳐야 해서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 심의 절차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회의를 직접 열지 않고도 신속하게 심사하고 시정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광고의 서면 심의 근거 마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 의결 대상 확대
  •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심사 및 시정 조치 체계 구축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심사 지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식품ㆍ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ㆍ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서면의결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23조제4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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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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