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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개월 이상 군 복무자에게만 적용하던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혜택을 모든 복무자로 확대합니다. 또한,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혜택을 받는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기가 아닌 군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깁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
  • 6개월 미만 복무자도 가입 기간 추가 산입 대상에 포함
  • 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 종료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개월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는 이른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군 복무기간에 비하여 추가 산입 기간이 짧아 보상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 그에 필요한 비용을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고 청년의 입장에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군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그 복무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앞당겨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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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