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상청은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표준시나리오를 만들고 이를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시나리오가 분야별로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청이 기본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 의견을 듣고, 표준시나리오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는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기후변화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 표준시나리오의 분야별 활용 현황 조사 수행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기후변화 감시와 적응대책 마련과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학계, 민간 등 분야별로 기상청의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표준시나리오의 분야별 구체적인 활용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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