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107인·발의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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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메타버스나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을 정부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신기술 기반의 콘텐츠 제작 역량을 키우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메타버스 및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 산업 지원 근거 마련
- 신기술 기반 콘텐츠의 개발과 발굴 및 제작을 위한 정부 시책 수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및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발굴 및 제작 등과 관련한 정부의 체계적ㆍ선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역량 등을 키우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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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 2024.06.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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