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5.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을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중 '후보가 되려는 사람'을 비방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후보자 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삭제하여 법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후보자 비방죄 적용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 제외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 조항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24.6.27. 2023헌바78). 이에, 후보자비방죄의 대상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부분을 삭제하여 위헌결정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51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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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5.01.0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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