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입학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학위나 입학을 취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그 학위를 바탕으로 취득한 상급 학위까지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입학 자격이 없어진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학위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의 취소 근거 마련
- 취소된 학위를 기반으로 받은 상급 학위의 자동 취소 의제
- 입학 자격 상실 시 입학 허가 취소 사유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입학한 자의 상급 학위와 입학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하여 현행 학위 취소 및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입학자격 요건으로 하여 취득한 상급 학위는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고, 학위 취소로 인하여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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