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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초·중·고교의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도서·벽지 지역 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자 등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이 대상입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학습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교육 기회의 균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사용료 지원 근거 마련
  • 도서·벽지 지역 및 취약계층 학생 대상 지원 범위 설정
  • 디지털 학습 환경 접근성 향상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도서ㆍ벽지지역 소재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은 가정의 경제 여건과 지역의 디지털 교육 여건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학습기회와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지역 소재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 대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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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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