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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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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차 화재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를 감지하고 끌 수 있는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의무 신고
  • 충전시설 설치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관련 화재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화재는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화재로 이어일지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충전시설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으며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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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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