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의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지출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비 등 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교육비 등 세액공제 가능 금액 한도를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의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15%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있음. 그러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은 하원 또는 방과 후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나,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이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 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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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 2024.06.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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