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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학교나 어린이집의 장이 직접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해서 행정 업무 부담이 크고 채용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대신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 확인 권한 신설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채용 시 행정 업무 부담 완화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 제한 확인 절차의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 관련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아동 관련 기관 중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개별적으로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실정인데, 이로 인하여 학교와 경찰서 인력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인력채용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지난해 말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장으로 하여금 학교 등 성범죄자 취업 제한을 받는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이에 동 법률에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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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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