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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교육청,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으나, 이 특례 규정이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가의 분담 비율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며 교육청이 점진적으로 재정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고교 무상교육 비용 분담 특례 규정 3년 연장
  • 국가 분담 비율의 단계적 축소 및 조정
  • 시·도교육청의 재정 책임 강화 및 안정적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음. 상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시ㆍ도교육청 및 일반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해 왔음. 그러나 동 특례규정의 시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 2019년 이후 교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ㆍ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연차적인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3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국가의 분담비율을 감축하여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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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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