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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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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 관리되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한국보육진흥원의 역할과 명칭을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보육 업무를 넘어 유아교육과 돌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기관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여 유보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 변경 및 업무 범위 확대
  • 보육·유아교육·양육·돌봄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수행
  •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 되어 관리 및 지원하고 있었으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 및 양육에 대한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정부부처가 교육부로 변경된 상황임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 및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지원 역할 또한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기관명칭이 ‘보육’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어 있어 포괄하는 종합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명칭 변경 및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보육ㆍ유아교육ㆍ양육ㆍ돌봄 등 대한민국 영유아 정책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안착에 기여하고, 저출생 위기에 정책적 수행기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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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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