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1
이 법안은 통일교육의 목표가 평화적 통일임을 법에 명확히 밝히고,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며, 기본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교육의 내실을 다지려는 목적입니다.
-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 지향점 명시
- 5년 단위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 보고 의무화
- 전년도 실적을 반영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통일교육의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평화적 통일 의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화된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일교육 정의규정에 통일의 지향점이 평화적 통일임을 명백히 밝힘(안 제2조제1호). 나.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수립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신설). 다.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전년도 추진실적을 반영하여 해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신설). 라.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4년까지로 함(안 부칙 제3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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