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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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당법 개정에 따라 지역당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당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선거법 내 관련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합니다.
- 지역당 사무소 내 선거대책기구 설치 규정 정비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당과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을 구성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에 지역당 사무소 선거대책기구 설치 등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5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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