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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관련 법률들을 그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물환경보전법에서 행정기관이 내리는 제재 처분의 최대 한도를 법에 명확하게 적어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법체계를 통일하고 국민들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률 정비
  • 제재 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행정 법체계의 통일성 및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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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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