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기존 폐기물관리법의 내용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제재 처분의 최대 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 법체계의 통일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 제재 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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