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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는 공공기관을 인증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를 명확히 하여 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공공기관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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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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