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경농민과 농업협동조합이 받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은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협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자경농민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 농업협동조합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농업협동조합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한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과 농촌 인구 감소ㆍ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농협의 경제사업 및 농업인 지원 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자경농민의 영농기반 유지와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