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등록 대상 재산에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최근 대형 로펌 등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재산 신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포함
- 재산 신고 제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도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나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해,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상법」 제170조는 회사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5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유한책임회사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유한책임회사 형태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는데,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이 아닙니다. 최근 대형 로펌들이 기존 합명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재산 은폐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재산신고 대상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제도 실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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