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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공기열 히트펌프를 통해 얻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히트펌프는 외부 온도나 전력 사용 환경에 따라 성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난방 기간의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 신설
  •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성능 요건 규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은 히트펌프의 계절성능계수(SPF)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는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 등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히트펌프를 통해 이용되는 공기열에너지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아목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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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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