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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권고하던 것을 의무 사항으로 바꿉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이 건물을 짓거나 고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에너지 관련 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및 출연 의무화
  • 공공기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함)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설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기후 위기시대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관련 사업자와 공공기관등에게 더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등에 대해서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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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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