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발의일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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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지역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들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 지역당 설치 관련 정당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5.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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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영배 의원 · 2024.05.3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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