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5.30
이 법안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정당법 개정에 맞춰, 지역당이 독자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당 후원회는 연간 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으며,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당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보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지역당 후원회 설치 허용
- 지역당 후원회 연간 모금 한도 5천만 원 설정
- 지역당 후원회의 당비 일정 비율 사용 가능
- 지역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 보고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및 소통 통로를 확보할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음. ‘지방자치ㆍ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지역당’ 설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이에 현재 시도당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지역당’을 설치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지역당의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당 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제한하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의 일정 비율을 사용 가능토록 하며, 회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당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조, 제1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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