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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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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수산 관련 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관련 사항을 추가합니다. 또한,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운영하던 조업상황 보고 의무와 관련 과태료 규정을 삭제합니다. 기존의 수산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중앙 및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기능 확대
  • 조업상황·어획실적 보고 의무 및 과태료 규정 삭제
  • 수산데이터베이스와 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근거 마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 시 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를 추가하고,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조업상황 어획실적 전재량 관련 보고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며, 현행법 제104조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 제104조, 제112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6.08.26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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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