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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범·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맨손어업이나 나잠어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어야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소지에서 신고증명서를 받은 어업인이 다른 지역에서 조업하려 할 때,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조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맨손어업 및 나잠어업의 타 지역 조업 허용 근거 마련
  • 주소지 외 지역 조업 시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등 2개 어업을 신고어업으로 분류한 것은 타 어업에 비해 어획강도가 매우 낮고 영세 어업인이 생계를 위해 영위하는 어업이기 때문인데 6개월 이상 주소를 두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를 고려하여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을 하는 원정 물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져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이 늘고 있음. 이에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주소지 이외의 조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원정 물질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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