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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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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련 법률안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해당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거나 수정되는 상황에 따라 이 법안의 내용도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

  •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 추가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형 개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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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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