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용혜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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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는 관련 법률안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해당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거나 수정되는 상황에 따라 이 법안의 내용도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
-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 추가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동형 개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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