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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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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이 따로 이루어져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가치가 높거나 인구 감소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생태지표를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지정 근거 마련
  •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의 정기적 평가 실시
  • 평가 시 서식지 규모 및 생물자원 모니터링 등 생태지표 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자연환경정책은 생태계 ‘보전’과 생태계 ‘이용’ 간 연계 없이 개별단위 사업추진으로 자연가치 제고가 지역사회 혜택으로 연결되지 않아 생태계 우수지역 대부분이 인구감소, 재정자립도 하락 등 지역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연환경보전 현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태계서비스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인구감소지역 내의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 조성사업 추진실적을 서식지 규모, 핵심 생물자원 모니터링, 민감시기 이용제한 및 수용력 산정 등 생태지표를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4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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