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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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령에 있는 생물다양성위원회 관련 내용을 법률로 옮겨 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단순 자문에서 심의·자문으로 확대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생물다양성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생물다양성위원회 관련 사항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
- 위원회의 기능을 단순 자문에서 심의·자문 기구로 개편
-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지구적 기후 위기로 인해 서식지 파괴 등 생물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손실은 국가적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비롯하여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생물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대외적인 집행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되 단순 자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ㆍ자문 기구로 개편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권을 명문화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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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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