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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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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적 제한으로 인해 기부금을 직접 모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이 국립중앙의료원처럼 기부금을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산병원 등 공단 운영 의료시설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의료시설의 기부금 모집 및 접수 허용
  •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 관련 법률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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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