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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공범을 찾아내거나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줄여주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숨겨진 범죄를 밝혀내고 범죄 가담에 대한 부담을 높여 재발을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도입
  • 수사 협조를 통한 공범 적발 및 범죄 조직 와해 유도
  •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재발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일부 조직원들이 검거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도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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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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