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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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계획보다 적게 채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때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가가 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아동 수 및 학대 발생 건수를 고려한 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마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59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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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 2025.11.07 · 4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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