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계산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휴가 기간을 계산할 때 휴일이 아닌 실제 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시 더 충분한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휴가 기간 산정 기준이 근로일임을 명확히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휴가산정 기준이 근로일인지 휴일을 포함한 월력상의 일수인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사례에 비추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연장 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이 근로일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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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 2024.06.11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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