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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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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기기증은 뇌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식 대기자에 비해 기증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장이 멈춘 후 장기를 기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도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의 안전과 공정한 절차를 위해 기증 과정에서의 사망 시각 정의와 의료진의 역할 분담 규정을 마련합니다.

  • 연명의료 중단 결정 환자의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 가능
  • 장기구득기관의 관리 대상에 연명의료 중단 환자 포함
  • 장기기증 동의 및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사망 시각 정의
  • 환자 담당 의사의 장기 적출 및 이식 수술 참여 금지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뇌사자 위주로 장기기증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도입 이후 장기기증자가 될 수 있는 ‘임종과정에 있는 자 중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이에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 및 적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의 경우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나. 장기구득기관이 뇌사자 뿐 아니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대상이 되는 자 중 장기기증 의사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20조제1항). 다. 장기등 기증에 동의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한 경우의 사망시각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담당의사는 해당 환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수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3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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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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