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만 가능했으나, 이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나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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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 2024.06.11 · 8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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