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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침으로만 관리되던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려는 법안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쓸 경우 그 내역을 국회와 감사원 등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안보나 기밀과 관련 없는 집행 내역은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일정 금액 이상 집행 시 국회·감사원 등에 내역 제출 의무화
  • 안보·기밀과 무관한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침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ㆍ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를 비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의 목적 등이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절차 및 감시 체계 역시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국회,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은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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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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