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현지 영사 조력만 받을 수 있고, 귀국 후 국내 지원 체계로 연결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국내 관계 기관 및 지원 단체와 협력 체계를 만들도록 합니다. 또한, 귀국한 피해자가 국내 지원 제도와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외교부 장관의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 귀국한 재외국민 대상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 정보 안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이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신고방법 안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영사조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체류하는 국가에서의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귀국 이후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찾아야 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영사조력을 제공받은 재외국민이 귀국 후 피해 회복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외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해당 재외국민에게 국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에 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영사조력이 귀국 이후의 피해자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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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 2026.09.22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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