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심각한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 관련 정책을 전담할 새로운 부처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체제로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구 전략을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사무를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 신설
-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합적인 정책 수립 및 조정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4년도 1분기에도 0.76명으로 역대 동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저출생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극심한 초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국가소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 또한 커지고 있음.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9월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법적 권한 부족과 기존 정책 반복 등 근본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저출생과 같은 인구문제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전략을 총괄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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