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로당 급식 지원은 쌀 구입비로만 한정되어 있어 부식비나 인건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에 부식 구입비, 연료비,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로당에서 더 원활하게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복지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경로당 급식 지원 항목에 부식 구입비 추가
- 취사용 연료비 및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구조의 변화로 독거노인 비율 및 노인 빈곤율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노인계층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인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제공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경로당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양곡구입비에 대한 보조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실제 급식 제공에 필요한 부식 구입비, 인건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범위에 부식 구입비, 취사용 연료비 및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급식 제공 사업 확대를 통해 노인 계층의 결식 예방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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