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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산불 예방을 강화하고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을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수로 남의 산을 태운 경우 처벌을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자신의 산을 태운 경우에도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불 예방 계획에 주민 교육을 포함하고 관련 과태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실수로 남의 산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강화
  • 실수로 자신의 산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산불 예방 계획에 산림 인근 주민 대상 교육 실시 의무화
  • 산불 예방 관련 과태료 규정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예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은 방화든 실화이든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자기 소유 산림이 아닌 타인 소유 산림이나 건물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실화에 대해서는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산림인근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는 산불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현행 과태료 규정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예방으로 산림인근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 제7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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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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