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는 화장품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무총리가 5년마다 화장품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5년 단위의 화장품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국무총리 소속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 부처별로 분산된 화장품 업무의 조정 및 안전관리 체계 혁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3위 수출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화장품 지원 업무가 부처 별로 산재ㆍ중복되어 있어, 부처 간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조율과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화장품의 안전ㆍ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계획을 제출받아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및 제2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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