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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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물건 판매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사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시판 운영자나 중개자가 사기 의심 계좌 정보를 금융회사에 알려 즉시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빠르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
- 온라인 게시판 운영자 및 중개자의 사기 의심 계좌 정보 제공 근거 마련
- 사기 의심 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신속한 지급 정지 조치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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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 2024.11.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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