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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협중앙회는 상임이사 1명이 경제사업과 자회사 업무를 모두 맡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여러 명의 집행간부가 분야별로 나누어 맡는 체제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경영을 도입하여 수산물 판로를 넓히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수협중앙회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
  • 분야별 전문 경영 체계 도입을 통한 경제사업 활성화
  • 수산물 판로 확대 및 소비 촉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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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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